[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0239 (2015. 9. 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생산간접비용을 지급하였는바,이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는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거나 미리 선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비하여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미수금 지연회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5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514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서4799 / 조심2016서25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1. 개업하여 OOO에서 아크릴광고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7.27. 40%의 지분을 출자하여 OOO에서 아크릴 소재 및 잡화류 도·소매업 등을 업종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는바,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2011년 제2기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서 관련 수익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을 차감하면서 관련 수익을 익금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등2011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원 및2010~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지불한 생산간접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0-2를 오해한 것이다.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설립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OOO물류에 제품을 발주하여 생산원가로 공급받는 대신 약정된 생산간접비용을 생산담당회사인 쟁점법인에 매월 지급하고 있다. 즉, 생산담당회사인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요청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청구법인의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OOO물류로 생산원가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생산간접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생산간접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생산담당회사인 쟁점법인에 지불한 생산간접비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없이 손실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거래의 실질을 오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 손실보상금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제1항에서 예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 또는 법률의 위반, 정부정책 등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것인 경우가 대부분인바, 청구법인이 생산담당회사인 쟁점법인에 지불한 생산간접비용을 대가관계 없는 보상성격의 거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대가관계 없는 일방적인 지원이었다면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전 전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처분청 역시 생산간접비용의 대가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건과 유사한 예규(부가가치세과-656, 2014.7.18.)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당해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예규(법규부가 2011-526, 2012.2.1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편익시설의 이용요금을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게 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을 경우, 해당 지원금은 관리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2014.6.12. 이 건 생산간접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한 결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도 구매원가에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관리비 등 비용 및 소정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 적법하다고 답변하였다. 위와 같이 이 건과 유사한 예규 및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답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생산담당회사인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같은 법 기본통칙 52-88…3에 벗어나는 것이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기본통칙 52-88…3 제10호에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적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회수지연이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0.5.11 선고 89누8095 판결)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서5144, 2013.5.9.)에서도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금의 무상대여로 볼 수 없고 제반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바, 쟁점법인이 비록 청구법인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체하였다고 하여 그 회수지연에 부당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쟁점법인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 발주한 제품을 생산하였고, 생산한 제품이 판매로 연결되지 않아 부담하는 재고금액이 증가한 결과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 결제가 지체된 것일 뿐이며, 특히, 공급계약서 등에 따를 경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 또는 청구법인의 발주로 생산된 제품이 6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을 시에는 청구법인이 이를 매입하여 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바, 사실상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을 관리 및 생산하여 주는 회사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2014.4.30.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악성재고 OOO원상당액을 인수한 바 있다. 쟁점법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불과 자본금 OOO원에 설립된 회사가 반품 또는 재매각조건이 없었다면 설립과 동시에 자본금의 3배에 달하는 OOO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증자로 조달된 자금의 상당부분을 청구법인에게 물품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고, 2011년 및 2012년의 당기순이익은 각 OOO원 및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말 및 2012년말 보유자금도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한달치 직원급여 수준에 불과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도적으로 대금지불을 지연한 사실이 없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미회수된다고 하여 쟁점법인에 이자상당액을 요구했다면 쟁점법인은 자신들이 보유한 재고를 모두 청구법인에게 매각 또는 반품하였을 것인바, 오히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재고관리에 따른 위험과 비용부담을 사실상 쟁점법인으로 이전시켰다는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행위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함이 없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생산간접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지급한 생산간접비용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을 보면 공급하고 남은 재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생산원가에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재화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제2항에서 청구법인에게 생산간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역무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 또한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물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의 일부를 보전해 주었는바, 이는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장기간 미회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2011사업연도에 발생한 미수금 계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재고자산을 판매한 부분에 대한 대금은 회수한 사실이 있는 반면, 매년도말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회수하지 않았고, 2011사업연도로 이월된 미수금도 연초 일부만 회수되었을 뿐 대부분 차년도로 이월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매년도말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생산비용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한 자금결재는 당월 또는 익월에 모두 이루어졌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이외의 다른 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3개월 이내에 모두 회수하고 있음이 거래처별원장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이자비용으로 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 2010년부터 쟁점법인에게 자금지원한 부분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장기간 미회수하고 있는 점,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회수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액의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생산간접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4.6.2.부터 2014.6.21.까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에 대한 정기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차감하면서 관련 수익을 익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 OOO원을 손금산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의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지급금 인정이자OOO를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0.8.1. 쟁점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 및 재고인수계약(이하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2011.2.28. 물품공급계약(이하 “변경공급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맺었다. 변경공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을 요청한 제품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생산원가에 공급하되,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원가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과 생산이윤 월 OOO원(이하 “생산간접비용”이라 한다)을 매월 청구법인에게 청구한다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은 신규로 설립되어 자본력이 취약한 쟁점법인에 생산을 맡기면서 안정적인 물품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생한 원가를 전액 보상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또한, 변경공급계약에서 쟁점법인은 매월말 보유재고를 청구법인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생산간접비용에 월말 보유재고를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1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매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월별 세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청구법인은 2011.12.30.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월 인수한 재고자산을 같은 금액인 OOO원에 쟁점법인에 재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OOO원)과 청구법인이 2011.12.30. 다시 같은 금액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한 거래임을 인정한다.
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2010.8.1. 체결한 공급계약 및 2011.2.28. 체결한 변경공급계약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오직 청구법인이 발주하는 제품만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은 전량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이 설립한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생산된 제품을 청구법인 또는 주식회사 OOO가 6개월 이상 인수하여 가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여 주어야 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또는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3자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 역시 6개월 이상 인수하여 가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여 주어야 한다. 즉,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요청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재고를 관리하여 주기만 할 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고자산의 관리위험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거래약정 하에서 청구법인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용을 보면 아래 <표7>과 같다.
OOO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신제품 출시로 인해 제품생산을 늘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바,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난 것은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이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제품의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이다.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할 뿐이고, 만약, 청구법인 또는 주식회사 OOO가 제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매입하여 주어야 한다. 즉, 사실상 쟁점법인은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을 관리 및 생산하여 주는 회사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2014.4.30. 쟁점법인으로부터 악성재고 OOO원 상당을 인수한 바 있다.
(다)청구법인(갑)이 쟁점법인(을)과 체결한 공급계약(2010.8.1.) 및 변경공급계약(2011.2.2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월별 간접비용 등 청구내역에 쟁점법인의 임대료 등을 합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생산간접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월별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거나 미리 선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의 주요계정 내역은 아래 <표11> 및 <표12>와 같고, 청구법인의 미수금 중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이 75~80%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
(사) 청구법인이 2014.6.12.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한 질의내용 및 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생산간접비용을 지급하였는바, 쟁점법인이 지급받은 생산간접비용을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재고자산을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하고, 위 재고자산가액에 생산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월단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생산간접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수금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미수금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는 대부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거나 미리 선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은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비하여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2011.2.28. 쟁점법인과 체결한 변경공급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은 매출 후 남은 재고자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인수를 요청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은 매연도말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재고자산을 인수함으로써 청구법인의 미수금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