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관0001 (2005.08.2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타 수입업체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타 수입업체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을 수입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OO세관장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2004. 8.30. 관세법위반으로O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2004. 9. 6. 처분청에세액경정의뢰를 하였다.
OOOO검찰청은 환치기계좌 등을 이용하여 수입대금을 추가송금한 사실이 있는 건(OOOO 명의 청구인 수입건)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고 쟁점물품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OOOO법원은 OOOO검찰청에서 공소제기한 건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 확정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4.10.22.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으로부터 OO 및 OO를 수입하면서 일부 수입건에 대하여는 불법송금을 하여 관세등을 포탈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일이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건에 대하여 불법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모든 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가신고를 하였다하여 경정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처분이며 또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OOOOO.부터 OOOOO OOOO.까지 총 42회에 결쳐 OOO OO 및 OO를 수입하면서 OO은 톤당 미화 OOOO임에도 미화OOOOOO OOOOO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물품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는 정상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증거가 있는 분은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O이 없고
또한청구외 김O(청구인과 동업자)의 진술에 의하면 OOOOO OO O O OOOOO OO O. 청구인과 동업관계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 거래가격(OO 톤당 미화OOOO)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2004.2.2. 까지는 OO은 톤당 미화 OOOO이 실제거래가격이며 2004년 2월부터는 OO가격이 폭등하였으므로 2004. 2. 2 이후 수입분은 OO산 OO의 현지조사가격 및 청구외 준외유통의 수입신고가격인 톤당 미화$1,214(원료비, 가공비, 포장비, 운송비 등 포함가격)을 실제지불가격으로 확정,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족세액을 경정한 것이므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규정 및 각호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당해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지급하여야할총금액을 말하며,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규정 생략)
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기초로 한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이라 한다”)이 당해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O, 품질 및 소비자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4. 3.12.부터 2004. 7. 2.까지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으로 수입신고 하였으며 톤당 수입단가는 CFR $201로신고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OO의 타 업체의 평균 수입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OO의 경우 2004년에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확인된다
O OO OO OOOO(OO OOOOO)
O OO OOOOO OOOO OOOOO OOO OO OOO OOO OO OOO(OOO OOOOO OOOOOO OO)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3년도에도OOOO 명의로 수입신고한 바 있으나 당시 수입가격(미화 CFR $195)과 2004. 2. 이후 수입가격(미화 CFR $201)이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다.
OO세관은 청구인의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외 OOOO의 수입가격(톤당 단가 미화 $1,214)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 OO세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정산서 및 환치기 송금전표 등을확보하고 동 서류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저가로수입된 것을 확인,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2004. 8.30. O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하면서 처분청에는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쟁점물품)과 OOOO 명의 로 청구인이 수입한 201건에대하여 경정의뢰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O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청구인은일부 수입건에 대하여 불법 송금하였다는 과거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모든 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가신고를 하였다하여 과세가격을 임의로 경정 처분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2004. 2월 이후에는 OO의 가격이 폭등하여 OOOO의 실제대표인 안OO의 진술을 근거(쟁점물품과 준외유통의 수입물품이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진술)로 OOOO의 수입가격(톤당 미화 $1,214)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OO세관에서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동 조사가격 결정경위를 보면, 쟁점물품은 청구외 OOOO의 실제대표인 안OO의 진술은 근거로 OOOO의 수입가격인 미화 $1,214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OO세관에서 조사한 가격이 증거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 수입업체의 거래가격과 비교한 결과 타 수입업체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타 수입업체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동 기간내의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경정한 근거에 대하여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수입한 가격이 낮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는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경정한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타 수입업체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도 농산물은 품질, 수입시기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관세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동종·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려면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형태 등이 동일하여야 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내용이 쟁점물품과 유사한 업체의 수입가격을 비교하여야 하나 쟁점물품과 수입시기 등에서 비슷한 타 수입업체의 거래가격과 비교하지 않고 OOOO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이행 없이 조사시 결정된 가격을 실제지불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절차 및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과 타 업체의 수입 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 신고가격이 타 업체의 전체 평균 수입가격에도 못 미치며 특히 2004년에는 OO가격이 폭등하였음에도 종전가격과 동일하게 신고하는 등 타 수입업체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서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