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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1320 | 법인 | 2019-09-25
[청구번호]

조심 2019서1320 (2019.09.25)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이자율 책정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출금리 산정시 쟁점우대금리 적용을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6중3413 / 조심2016서1406 / 조심2012서0411

[주 문]

OOO이 2018.11.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 2013사업연도분 OOO, 2014사업연도분 OOO, 2015사업연도분 OOO, 2016사업연도분 OOO, 2017사업연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적용한 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2013년 OOO, 2014년 OOO, 2015년 OOO, 2016년 OOO, 2017년 OOO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1. 설립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에 대한 지배․경영관리,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완전모법인으로서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청구법인의 완전자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7.9.~2018.11.1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인 O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1) OOO이 2013~2017사업연도 기간 중에 대출고객 중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여신우대금리(연 0.2% 감면, 이하 “쟁점우대금리”라 한다)를 적용하여 5년간 OOO의 이자감면 혜택을 대출고객에게 제공하였는바, 동 이자감면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고 동일한 조건의 퇴직연금 미가입자와 비교하여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하고,

(2) 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청구 소송 확정판결OOO에 따라 OOO이 원고 OOO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OOO(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 쟁점①에 대하여 >

(1)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지출된 비용 또는 포기된 채권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25조 적용의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 「법인세법」제25조 제1항에서 접대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존재하여야 하는바,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OOO과 고객 사이의 대출이자율 결정에 대한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조건의 일부로 반영된 것으로, OOO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이자를 수취할 뿐 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전혀 없다.

(나)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는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고 하면서, 채권의 포기를 접대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바, 쟁점우대금리 적용이 채권의 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권, 즉 퇴직연금가입자에게 쟁점우대금리 적용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나 OOO과 고객은 쟁점우대금리 적용 후 대출이자율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OOO은 고객에게 쟁점우대금리 적용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고객에게 청구할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쟁점우대금리 적용에 대하여 채권의 포기라고 취급할 수는 없다.

(2)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은행업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이며, 고객이 대출거래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OOO의 접대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은 쟁점우대금리 적용 외에도 다양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대금리 적용은 다른 은행과의 금리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대출고객을 확보하고, OOO 우대금리 등 충성고객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유도하기도 하며, 동시에 OOO과의 다른 거래를 유도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대금리 적용은 OOO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은행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은행업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이다. 쟁점우대금리 적용 또한 동일한 목적 하에 타 은행과 유사하게 적용하던 것으로 여타 우대금리와 특별히 구별하여 접대의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해석할 만한 이유는 없다.

(나) 한편, 접대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대금리 적용은 고객과 사전적으로 정해진 공개된 기준에 따라 약정한 후 적용되고 OOO은 사전에 기준을 정하여 공개할 뿐 특정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접대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고객이 대출거래를 하기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고객의 기준에서 적극적인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때 어떤 고객이던 조건을 갖추면 동일하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고객은 OOO의 이익(이자수익)에 기여하는바 이런 거래를 접대로 볼 근거는 없다.

(3) 쟁점우대금리 적용에 대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퇴직급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 또는 판단된 바도 없으므로 조세법률관계에서 독자적으로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접대성 경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가)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퇴직급여법이 전면 개정되어 특별이익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감독규정에 특별한 이익으로 정한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에서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2014년 9월 하달된 세부기준에서 이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나 세부기준이 모범규준에 반영되어 실제로 시행된 시기는 2016.1.1.이다.

(나)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2014년까지 OOO의 쟁점우대금리 적용이 특별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퇴직급여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나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법령 위반 지적이나 판단이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볼 수 있으나, OOO은 쟁점우대금리 적용과 관련하여 OOO 등의 제재나 시정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다) 조세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세법이 아닌 다른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경우라면, 다른 법령 위반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거나 다른 법령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법원에 의하여 법령위반이 명백하게 판단되지 않은 이상, 조세법률관계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라)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약사법」등에 따라 리베이트로 판단하여 접대비 한도초과 규정을 적용한 수수료에 대하여 고발되거나 처벌된 사실이 없는 영업활동이 관련 법률 및 사회질서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손금산입하도록 결정하였다OOO.

(4)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특정고객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적용한 우대금리(추가로 지출한 이자비용)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OOO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쟁점우대금리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비교사례의 사실관계에서는 납세자인 은행이 신탁계정에서 신탁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자 신탁상품을 중도해지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하도록 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금리우대가 신탁업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손금의 통상성이 인정되고, 접대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 판결은 이자의 추가지출이 있었다는 점, 신탁상품에서 손실을 입은 특정고객에 대한 것이라는 점, 신탁업 감독규정을 실제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우대금리 적용과 비교하여 접대비로 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존재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접대비가 아닌 손금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비용의 지출 또는 채권의 포기가 존재하지 않고, 사전적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모든 고객이 대출 약정시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쟁점우대금리를 접대성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②에 대하여 >

(1)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위법행위가 인정된 경우 발생되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원인행위의 위법성에 근거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한다. 특히 법원에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는 때에는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가 있어야 한다. 즉, 법원 판결에 의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원인행위의 위법성을 전제하여 이루어진다.

(나) 한편, 「법인세법」은 자본적 거래 이외의 지출에 해당하면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거나 수익관련성을 갖추고 「법인세법」제19조의2 내지 제28조에서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면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때 「법인세법」이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먼저,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 귀속시기】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면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2) 2017.12.19. 일부 개정된 「법인세법」제21조의2【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연 손금이라는 것을 전제한 규정이다.

3) 따라서 「법인세법」은 위법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도 당연 손금이다.

(2) 쟁점손해배상금 지급 원인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볼 정도도 아니고, 더구나 손해배상금 지급은 그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사회질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근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는데OOO, 법원은 모든 위법행위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지 않고 반사회성이 심각(지출자체가 법령 위반,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영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OOO.

(나) OOO은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주이자 채권단의 대리은행으로서,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OOO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하여 OOO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쟁점손해배상금의 원인이 된 OOO의 행위는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고,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위반으로 판단되지 않은 주식취득 및 의결권 행사였다.

(다) 한편, 특정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출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손해배상금 지급은 원인이 된 위법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 지급은 위법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되거나 위법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행위이므로오히려 사회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행위이다.

(라) 이에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도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지출행위)를 구분하여,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더라도 ‘손해배상금 지급행위’ 자체는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다OOO. 요컨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OOO의 OOO 주식 취득 및 의결권 행사가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원인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도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를 구분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은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2017년 개정된 법인세법령상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로 볼 때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처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한다.

(나) 기획재정부는 2017.12.19. 「법인세법」을, 2018.2.13. 같은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법인세법」제21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그 내용은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를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라고 명시하였는바(2018 개정세법 해설), 이는 손금인정 범위를 손해배상액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당해 규정의 입법 전 실제 발생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까지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그 실질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은 여전히 손금으로 인정하되,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되어 실질이 벌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 쟁점①에 대하여 >

(1)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나 포기된 채권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제25조 적용의 전제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에서 손비의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된 손실 또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을 손실 또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출비용이나 포기한 채권이 없어 접대비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우대금리 적용은 은행업계의 보편적인 영업방식이며, 고객이 대출거래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OOO의 접대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고객에 대한 여신이자율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책정되고 우대금리라고 하여 거래실적 등 영업상 필요에 의해 고객 충성도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를 인하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OOO은 대출자를 상대로 한 우대금리 적용요건 중 퇴직연금에 가입을 조건으로 여신우대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고, 2011.7.25. 개정된 퇴직급여법(2012.7.26. 시행)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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