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04 2015가단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