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04 2015가단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