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5-10217 (2003.02.1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기본통칙 6-14-2 및 부가46015-2488,1998.11.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488, 1998.11.0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외 2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각 지분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한 바, 이 후 위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 자 임대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각각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이전되는 건물의 현물반환에 대하여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46015-2488,1998.11.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나,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 건물 등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