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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8 2018나10847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공주시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공주시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 공주시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공주시 및 피고 공주시의 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가 제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공주시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피고 공주시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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