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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경과된 이후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045 | 지방 | 2014-04-08
[사건번호]

조심2014지0045 (2014.04.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4지0938

[주 문]

OOO이 2013.10.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7. 종교목적OOO에 사용하기 위해 OOO 건물(2,810.9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지상 2층, 합계 248.43㎡(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을 증축으로 취득하여 2013.9.4. 취득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10.11. 청구법인이 쟁점면적 취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3.1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면적 증축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에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그 세액이 정해지고그 후에 감면결정 됨으로써 소급하여 감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지방세 특 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의 종교용 부동산 증축이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지라도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 감면제외는 지방세를 감면결정하기 전 또는 감면결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종교용 부동산에 대해 법정신고기한내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3.1.7. 이 사건 부동산 쟁점면적을 증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9.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사유로 작성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쟁점면적 증축에 대해 기한 후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 쟁점면적에 대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3.10.11.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4)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5) 따라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전액 면제대상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0원이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없다 할 것이며, 안전행정부도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 물건을 취득하여법정신고납부 기한 내 취득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4.1.1. 법률제12152호로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무신고가산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의 정의를 기존 지방세 관계법에따라산출한세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종교용(성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특 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목적의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이견이 없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법정신고납부 기한 내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 취득세 산출세액은 0원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에 따라 동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처분청이 증축된 쟁점면적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법령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 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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