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577 (1997.05.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고 있음에도 그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2차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으로 잘못이므로 당초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경과한 불복청구는 각하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은 94년 제1기분 신용카드자료금액 288,881,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무신고되어 1996.9.19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11,390원을 결정고지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1996.9.19 송달받은 후 또다시 1996.9.24 송달받았는바, 1996.9.24을 기산일로 하면 1996.11.23자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1996.9.19일뿐만 아니라 그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2차로 고지서를 송달한것은 중복된 과세처분으로 잘못이라고 할 것(대법원 83누583, 84.8.21 같은뜻임)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은날인 1996.9.19부터 60일이내인 1996.11.18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1996.11.23 심사청구한 이 건의 경우는 전심절차가 위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