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5469
특수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21:36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헤어진 여자 친구와 현재 교제 중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채 벽돌(21cmX10cm) 1개와 식칼(전체 길이 33.5cm, 칼날 길이 19.5cm) 1개를 들고 공동현관 및 계단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호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