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1561 (2020.08.0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간사회사가 역외소득을 NIL(“0”)으로 신고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간사회사를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2012∼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한 점, 쟁점법인의 여유자금을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한국에서 증식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여유자금을 차입하여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29.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8. 홍콩에 소재한 OOO에 100%의 지분을 소유한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국내 OOO외화예금 계좌를 통해 ‘내국인 비거주자의 해외재산 반입’을 사유로 2014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5.2.∼2018.8.1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결과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8.1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법인의 자금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대여금에 해당되고, 이 경우 인출 사유, 인출 경위, 그 사용 내역 및 상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인출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법인이 홍콩 세무국에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유와 쟁점법인의 대여금 지급 내용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2018년 5월에 조사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청구인이 직접 간사회사인 OOO방문하여 확인한바, 홍콩세무국에서 보내온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문이 있었으나, OOO쟁점법인이 홍콩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역외소득자라 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특히, 홍콩회사법(Company Ordinance Section 383)상 쟁점법인과 같이 등기 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상의 주석 사항에 해당되어, 대여금 지급 관련 이사회 회의록, 대여금액, 이자율, 이자 및 원금의 상환시기, 담보 여부 등을 표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에게 제출하여 재무제표와 함께 홍콩 세무국에 법인세를 신고하게 하여야 함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2014ㆍ2016ㆍ2017사업연도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OOO2016.10.31. 2016사업연도 역외소득을 신고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 제출 없이 OOO방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간사회사를 변경(한국인이 운영하는 OOO변경)하였고, OOO의뢰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8.12.10.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2012∼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홍콩세무국은 쟁점법인의 역외소득이 적정함을 인정하여 적정 통지하였다).
2019.2.27. 홍콩 세무국으로부터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내용인 해외사업소득의 2017∼2018사업연도 신고내용에 대한 자료(소명) 제출을 요구받았으며 2019.3.27.에 쟁점법인의 사업소득 발생, 운영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홍콩세무국에 제출하였고, 특히, 2019사업연도에는 쟁점법인에서 OOO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사 당시에는 쟁점법인이 홍콩세무국에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조사청이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홍콩세무국 확인을 받지 못한 것일 뿐, 장부상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 또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제3자인 간사회사 OOO작성한 것이었고, 세무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하여 홍콩 당국에서 적정통지를 받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소명사실에 대하여 조사청에서도 홍콩 세무국에 조회를 하여 2013ㆍ2016사업연도에 OOO신고하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무런 사실 확인도 없이, 또 배당이라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자금의 차입 이유 유무나 양해각서 작성시기 등의 적정성을 이유로 대여금인지 또는 배당금액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조사청은 양해각서가 차입당시가 아니라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차입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당시에 제출한 자금대여 양해각서는 2017년 10월에 국내에서 주식회사 OOO창업하면서 양해각서가 자금대여 서류임을 알게 되어 당시 주식회사 OOO세무대리인의 조정을 받아 작성한 것이고, 조사청은 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도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1인회사이고 사무직원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작성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임의작성이라고 하는 조사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법인으로부터의 인출금이 대표이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었는지는 인출금의 사용내용 및 상환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059 판결, 대법원 2018.11.9. 선고 2014두9026 판결 등,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에게 송금된 쟁점금액의 보관 및 사용내역으로 볼 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을 국내에 송금하면서 그 사유를 ‘내국인 비거주자 해외재산 반입’으로 기재한 이유는 주변에 알아본바,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반입하려면 금전의 소비대차계약신고서에 많은 첨부서류(사유서,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담보제공계약서, 보증계약서 등 다수)를 구비하여 OOO신고하여 심사를 받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고 함에 따라 쉽게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기재한 것이다.
청구인이 송금받은 쟁점금액을 보관ㆍ운용ㆍ사용한 내역은 <표3>과 같은바, 조사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차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쟁점금액을 외화정기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차입하여 2017년 4월부터 부동산을 처분한 2018년 8월까지 약 11개월간 지급이자 총 OOO지급하면서까지 외화정기예금 형태로 보유하다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았을 것이며, 관리비, 전화료 등으로 납부한 것은 외화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그 일부를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쟁점금액을 배당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6.11.29. 외 2회에 걸쳐 쟁점금액에서 쟁점법인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미화 OOO배당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거래처인 OOO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거래 송장과 송금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그 금액은 배당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추가항변을 통하여 청구인이 한국에서의 사업경험이 전무하고 홍콩에서도 세무업무는 간사회사에 맡겨서 처리하는 등, 회사운영이나 세무업무 경험이 없고 미숙하여 쟁점법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여유자금의 활용시에도 홍콩의 간사회사에 자금증식 목적으로 인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여 괜찮다는 답변을 듣고 인출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이자지급사실이 없다고 하여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2018년에 쟁점금액을 상환하면서 2018.12.31. OOO다시 차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세금 납부에 사용하였으며, 2020년 4월에 위 차입액 중 OOO정식으로 배당금으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을 사적용도에 사용한 금액은 없으므로 이를 배당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국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차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청구인 1인이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홍콩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차입으로 가장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6호의 배당소득의 범위에 해당한다.
(나) 쟁점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
금원의 대여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의 목적, 대여기간, 대여금액, 이자비용의 산출, 이자비용의 지급방법, 원금의 상환기간, 원금상환에 대한 법적인 책임 등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이나, 조사당시 채권자(쟁점법인)와 채무자(청구인)는 금원의 대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2014년, 2016년에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 청구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조사 후에 불복을 제기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청구인은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고 대여의 목적, 대여기간, 이자비용, 원금 상환에 대해 채권자·채무자 모두 어떠한 권리나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고, 채권·채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금원의 대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외에도 청구인은 일자별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송금내역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바,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난 아래 <표1>의 청구인의 외환 송금 및 수취 내역(2018.1.1.~2019.7.3.)을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다시 2018.12.31.에 OOO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표1> 2018년 이후 외환 송금 및 수취내역
(단위 : 미달러)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단독주주로 쟁점금액을 차입할 사유가 전혀 없다.
대여금의 원천은 이익잉여금으로 이는 배당을 통해 청구인이 100% 향유할 수 있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차입금이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그 금원을 즉시 차입할 사유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배당의 경우 소득세 등 제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 이를 탈루할 목적으로 차입으로 가장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홍콩세무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조사당시 제시하지 않았고, 청구인 본인이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 양해각서 또한 차입으로 볼 수 있는 증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보면 차입이 발생한 2014년과 2016년에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는 이익률을 적용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산출되었으며, 엑셀 등으로 임의 작성이 의심되는 양식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기에, 홍콩세무국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 재무제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내에 아무런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판청구 제기시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쟁점법인이 홍콩세무국에 제출하였다는 법인세 신고서)는 2018.7.23., 2018.12.10. 등의 일자의 홍콩세무국 접수인이 날인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2018년 조사당시에 관련 서류를 조사청에 제출하기 불가능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 신고서가 조사 중 혹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것으로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홍콩세무국에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각 연도별 법인세 신고서에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일부 자금이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에도 대여금의 변동이 전혀 없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2017년에 반환하였다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바, 사후에 작성한 재무제표인지 여부가 의심된다.
양해각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적절한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설령 양해각서를 인정하더라도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보기에는 차입목적, 원금과 이자 상환 등에 있어 대부분 모순되며,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거래 주체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 1인이 작성한 것으로 사후에 형식상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다.
(마) 쟁점금액이 국내에 반입되어 사용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리비 납부 등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향유한 자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담보 없이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담보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 부동산에 양도일 현재까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는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 1인 주주인 청구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입으로 가장하였다는 반증인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소득을 향유한 자에게 제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2016.11.29. 외 2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미화 OOO배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2016.11.29. 외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는 미화 OOO대하여 조사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준 바 없고, 거래처 물품대금을 거래처에 직접 송금하면 되는 것을 청구인 명의로 지급할 사유가 전혀 없다. 설령 청구인이 물품대금을 송금·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외국환거래법」위반사항으로 세법을 지키지 않고 배당소득세 과세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반증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실질은 배당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미화 OOO배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금액 및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및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내역
(나) 청구인은 2012.5.8. 홍콩에 지분율 100%의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이후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OOO외화예금 계좌를 통해 쟁점금액을 ‘내국인 비거주자의 해외재산 반입’을 사유로 송금받았다.
자금의 수취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사 착수 시점에는 쟁점법인과 본인이 국내에 공동 투자목적으로 자금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차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한바, 쟁점법인과 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와 쟁점법인이 홍콩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2012.5.8.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입하여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수입구조로 직원은 청구인 본인 1명이며, 중국 심천에 연락사무소를 두어 심천에서 구입한 물건을 포장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고, 연락사무소에는 현지인 1명을 고용(단순 포장업무)하여 원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보관ㆍ운용ㆍ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보관ㆍ운용ㆍ사용내역
(단위 : 미달러)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4사업연도부터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대여금별 이자율, 상환예정기간 내용이 표시되어 있음에 따라 수익용 부동산 처분대금과 외화정기예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표4>를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상환일자별 원금 및 이자 내역
(단위 : 미달러)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양해각서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쟁점법인의 2013∼2016사업연도 재무제표, 홍콩세무국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서, OOO와의 이메일 내역, 관련 송장 등, 청구인이 취득·양도한 부동산 양도계약서, 청구인과 가족이 취득한 차량 취득자금 소명내용 및 통장거래 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쟁점금액 중 2016.11.29. 쟁점법인의 상품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지급증빙(송장 및 송금) 내역, 취업비자 사본, 홍콩세무국에서 OOO2017.1.25. 통보한 법인세 신고안내서, 홍콩세무국의 2019.2.27. 자료요구서, 쟁점법인 사업내용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홍콩세무국에 제출한 재무제표 등은 조사착수 이후에 제출되었음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의 실질을 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2014ㆍ2016ㆍ2017사업연도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간사회사 OOO2016.10.31. 2016사업연도 역외소득을 OOO신고하면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알게 된 청구인이 간사회사를 변경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2018.12.10.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홍콩세무국에 2012∼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한 점, 쟁점법인의 1인 주주인 청구인은 당시 홍콩이 초저금리(정기예금이자율 0.1% 정도)로 쟁점법인의 여유자금을 연 1.8% 이상의 이자율과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낼 수 있는 한국에서 증식하기 위해 쟁점법인의 여유자금을 차입하여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8.7.11.~2018.11.7. 기간 동안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출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는 위와 같이 쟁점①이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