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1320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3933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