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496 (2009.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10.1.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고, 기한 후인 2009.7.29. 경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2009.8.25. 과세표준을 112만5,470원으로, 납부세액을 11만2,540원(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1만1,250원은 적용하지 않았다)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2009.8.25.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2009.9.9. 우리 원으로 이첩되었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8.10.1.부터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았고, 기한 후인 2009.7.29. 경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후 2009.8.25.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1만1,250원)를 적용하지 않고과세표준을 112만5,470원으로, 부가가치세액을 11만2,540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처분청은 2009.10.7. 청구인이 신고한 납부세액 11만2,5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만4,97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1만1,25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5,46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1만1,250원)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는 주장이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의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