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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25 | 양도 | 1990-08-10
[사건번호]

국심1990서0825 (1990.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달리 실지거래한 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외 10필지 소재 대지 124.81평방미터, 건물 100.1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160,000,000원, 양도가액을 165,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한 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 90.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668,050원 및 동방위세 666,8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8 심사청구를 거쳐 90.5.14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9 청구외 OOO으로부터 16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건축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 89.4.15 청구외 OOO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액인 16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OOO)명의 예금계좌의 거래상황을 보더라도 동 양도가액이 입증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60,000,000원, 양도가액이 165,000,000원이라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계약서나 확인서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타당성에 의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16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165,000,000원에 양도한 점은 89년초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내용이 125%상승인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제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대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 160,000,000원 및 165,000,000원이 실지거래한 가액이 틀림이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가액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로서 예금통장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65,000,000원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로서 89.1.26자 계약금 20,000,000원은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즉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버렸고, 89.2.20자 중도금 50,000,000원은 다른 자금6,000,000원을 합하여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중앙회 OO지점설정)에 입급하였으며, 89.3.3자 잔금 95,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4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6,000,000원을 지급받아 청구인의 처(OOO)명의 예금계좌(청구인의 예금계좌 설정은행과 같은 OO중앙회 OO지점 설정)에 89.3.3 20,000,000원, 89.3.4 나머지 26,000,000원을 각각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명의예금계좌의 거래상황을 본 결과, 청구인의 처 명의 예금계좌에 20,000,000원 및 26,000,000원이 입금된 날과 동일한 날인 89.3.3 및 89.3.4에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에서 20,000,000원 및 26,000,000원이 각각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49,000,000원이어서 동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서등의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그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달리 실지거래한 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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