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063 (2000.07.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농지 수증당시 원거리에 있는 대학 재직중이나, 증여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로 본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1999.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사업연도
분 증여세 93,161,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9.3 청구외 OO(청구인의 부, 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파주시 OO면 OO리 OOO 답 6,268㎡외 7개필지 총 21,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 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1997.10.27 증여세 면제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수증인인 청구인이 학생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1999.7.3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93,161,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토지 인근의 OOOO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고등학교졸업후 농사일에 종사하다가 1996.3.2 OO에 소재한 야간대학교에 입학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현거주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영농을 하고 있으며, 증여자는 지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영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바, 이러한 사실은 OO협동조합의 비료 및 농기계구입확인 등 영농확인서나 농지위원등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이 증여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 면제신청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증여일인 1997.9.3 현재 OOOO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므로 원거리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농기계 구입, 비료 및 농약구입 등 증빙서류와 농작물수매 또는 매출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영농자녀로 볼 수 없다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의하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의하면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되는 사실과 청구인이 증여자의 직계비속으로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의 자(1975.8.1생으로 증여일 현재 만22세)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인 증여자는 1972.5.26 파주시 OO면 OO리 OOOOO에 전입한 이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수증자인 청구인 역시 상기 주소지에서 1975.8.1 출생(1976.8.26 출생등록)하여 현재까지 전 세대원(청구인의 부, 모, 청구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1남2녀중 외아들이고 청구인의 두누이(OOO, OOO)는 1993.9.28과 1994.4.15 각각 결혼하여 출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OOOO고등학교를 1994.2.16 졸업하고 1996.3월 OO대학교 야간부에 입학하여 2000.2.22 졸업한 사실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OOO병원 의사 OOO이 확인한 진단서(1999.8.18)에 의하면 증여자(청구인의 부)는 양극성 정서 장애라는 질병으로 1988.4.20부터 현재까지 통원치료하면서 두차례 입원(1998.12.7~1998.12.30, 1999.4.12~1999.7.2)하였으며 향후 1년내지 2년이상의 정신과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셋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나 증여자 모두 최근 수년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등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부분 답이며 그 규모가 21,493㎡(6,520평)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 가족은 OO으로 인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쟁점토지 소재의 OO OO협동조합장이 확인한 영농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년 이후 현재까지 동 조합에서 비료·농약·비닐 등 영농자재를 구입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농지위원 등 인근 주민 9명이 확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년2월 고등학교 졸업후 부모의 병환으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고 1996년3월 OO대학교 야간학부를 매일 통학하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약 2년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또한 OO에 소재한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야간대학교에 통학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아니하고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하여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점이나 청구인의 모와 같이 농사일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1997.9.3)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당시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판단하고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