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0906 (1993.7.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90.12.31 현재의 주주명부상 4,900주 (액면가액 5,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청구외 OOO(OOO의 사촌)과 함께 청구인(OOO의 처)의 소유주식 합계가 14,000주로서 위 법인의 총발행 주식수 22,000주의 100분의 63.63%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92.9.25 청구인을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체납액 합계 19,540,0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이의신청을,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3.4.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주주 OOO·주주 OOO(OOO의 사촌)·청구인(OOO의 처)등 3인이 위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과 위 법인의 재산이 부족하여 처분청이 위 법인으로부터 국세등을 징수할 수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90.12.31 현재 위 법인의 발행총주식 22,000주중 4,900주 (22.27%)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에 기재 되어 있어 청구인등 3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14,000주로서 그 소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63.6이 되어 100분의 51이상이 된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위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위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