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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22
절도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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