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중1612 (2003.08.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설업자가 공사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9.부터 일반건축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2002.11.14.~2002.11.20. 기간중 OOO세상 이OO에 대한 2002년 제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건축주 이OO과「OOO세상 불가마사우나 신축공사」(이하 “사우나건물공사”라 한다)를 도급액 O,OOOOO원(공급가액이며, 이하 같다)에 공사하기로 계약체결하였으나, 이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O,OOOOO원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OO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통보(조이 46620-40, 2003.1.15)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세금계산서 미교부액 OO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3.4.8.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2.3.2. 건축주 이OO과 사우나건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도급액을 O,OOOOO원으로 하였으나, 이OO의 자금난과 청구법인이 내부인테리어 및 마무리공사를 지연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2.5.30. 도급액을 O,OOOOO원으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도급계약 수정합의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 세무조사시 이OO이 제시한 2002.3.2자 도급계약서상 도급액은 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2.11.14.자 이OO의 확인서에는 위 도급액중 기지급한 O,O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쟁점매출액) OOOOO원은 청구법인이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통상 도급액의 감소는 공사규모의 축소 등에 기인하는 데도 청구법인은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수정합의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의 차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002.3.2」에는, 도급인은 OO빌딩 이OO이고 수급인은 청구법인이며, 공사명은 ‘OOO세상 불가마사우나 신축공사’(사우나건물공사)이고, 2002.3.2. 착공하여 2002.5.30. 준공하며,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O,OOOOO원, 부가가치세액 OO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일반건물축대장(2002.11.8)상 사우나건물의 건축주는 이OO이고, 연면적 2,585.08㎡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이며, 2002.5.31. 사용승인 및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OOO세상 이OO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수정합의서, 2002.5.30」에는, 2002.3.2.자 사우나건물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공사지연, 자금악화 및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당초 도급액 O,OOOOO원(부가가치세 별도)을 O,OOOOO원으로 수정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OO의 확인서(2002.11.14)에 의하면, 사우나건물공사를 공급가액 O,OOOOO원에 계약하고 그 대금은 2002년 6월까지 OOO원을 집행하고, 같은해 7~8월중에 OO원을 추가집행하였으며, 조사일 현재 미집행금액은 OOOOO원으로서 이는 당해 공사를 완료한 후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를 면담한 바, 2002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났으나 현재까지 이OO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건축주(이OO)와 관련있는 이OO의 OOO도 OO시 OO동 아파트신축공사와 김OO이 발주하는 OOOO시 OOO구 OO동 원룸공사의 건설용역을 따낼 목적으로 건축주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며, 대금을 받을 목적이라면 어느 때라도 압류가 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OO의 자금난과 청구법인의 공사지연으로 당초 도급액(O,OOOOO원)을 O,OOOOO원으로 감액하는 「도급계약 수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OO세무서의 세무조사시 건축주 이OO이 제시한 도급계약서(2002.3.2)에는 도급액이 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2.11.14.자 이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도급액 O,OOOOO원중 O,OOOOO원은 2002.6~8월중에 지급하고 나머지(쟁점매출액) OOOOO원은 사우나건물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도급액 O,OOOOO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은 2002.3.2자 도급계약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도급계약 수정합의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