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6가단5444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9,58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5.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9,588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5. 18.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