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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7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5:2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에게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따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E(60 세) 가 ‘ 시장통이니 이해하라’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CCTV 자료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 사건 발생 경위 등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른 것으로 폭행의 정도 및 위험성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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