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3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