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존재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
기보다는 자신이 운영하던 정미소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진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