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227 (2000.02.1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해 제어되고 있고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부과고지는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1조【부과대상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연면적 157,834.9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가산율(50/100)을 가산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76,245,771,56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28,737,220원, 도시계획세 152,491,450원, 공동시설세 243,746,950원, 교육세 45,747,420원, 합계670,723,040원을 1999.6.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조명시설 등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초보적 수준의 시설로서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는 시설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준이나 범위, 절차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 등에 위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셋째, 지방세법령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특수부대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고,
넷째, 빌딩자동화시설이 가산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그것이 건물에 미치는 가치증가 기여도에 따라 구분하여 시설별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7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100 을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1999.4.27. 처분청에 제출한「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설치현황」등에 의하면 이건 건물에 설치된 빌딩자동화시설 중 공조, 조명, 급·배수, 냉·난방 시설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 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물을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전체건물의 공조, 전기조명,냉·난방이 중앙관제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둘째, 과세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위배된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빌딩자동화시설의 설치로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빌딩자동화 시설별로 구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이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물 보다 재산적 가치가 더 크다는 점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공조, 전기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여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