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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73 | 지방 | 2015-03-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273 (2015. 3.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00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00도 **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00도 ##시에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00도 ##시에서 받아들인 점, 00도 도세인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00도 ##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00도에 귀속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00도 ##시로 변경될 것을 신뢰하고 00도 ##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00도 ##시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취득세 귀속주체인 00도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4.7.16.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53조의4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29.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개발사업지구 A2-2 분양공동주택용지 68,171㎡(이하 “전체취득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2차 연부금을 지급한 후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각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체취득토지 중 처분청 관할의 7,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계약금 및 1‧2차 연부금의 지급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5.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전체취득토지의 소재지가 OOO 및 OOO로 나뉘어져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는 향후 전체취득토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OOO로 조정될 예정임이 명시되어 있고 연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개계약(명의변경)의 경우 매수자별 취득세의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쟁점토지도잔금지급 시의 납세지가 될 OOO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OOO에게 전체취득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는바,

OOO도 청구법인의 계약금 지급에 대한 기한후신고 당시 지급한 계약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1‧2차 연부금 전체에 대한 취득세 등도 OOO에게 납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O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대한 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된 납세안내에 기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1‧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전체취득토지를 연부취득한 후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지방세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체취득토지의 납세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경기도지사 의견

도(道)세인 취득세의 경우 재산세‧주민세처럼 기초자치단체별 귀속주체가 분명한 시‧군세가 아니고, 「OOO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이에 따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으므로, OOO 도세인 취득세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관할 시‧군이 아닌 도 내 다른 시‧군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최종 취득세의 귀속 주체인 경기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를 그대로 납부 받은 이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OOO에게 신고납부하여 OOO의 취득세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를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취득물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 건 취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그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를 같은 도(道)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OOO가 100% 전액 출자하여 본점 소재지는 OOO으로 하고, 목적사업은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도시재정비 사업 등으로 하여 2001.8.31.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2012.6.26.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가 발급한 전체취득토지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전체취득토지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의 주요내용

OOO

(라) 청구법인은 전체취득토지의 연부취득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12.5. OOO에게 취득세 기한후신고를 한 후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였고, 이후 1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모두 OOO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5.16. 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약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 1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 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OOO은 2014.5.26. 전체취득토지 중 처분청 관할의 쟁점토지와 OOO 관할의 6,467㎡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사) 전체취득면적의 지역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체취득면적의 지역별 현황

OOO

(2) 「지방세법」 제3조제8조에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6조제8조 제2항에서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53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취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가 되고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취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를 부동산의 경우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취득세 징수권자를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OOO 도세인 취득세에 대하여 쟁점토지 관할 시‧군이 아닌 도내 다른 시‧군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최종 취득세 귀속 주체인 경기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OOO로 변경될 예정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OOO이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를 그대로 납부받은 이상 청구법인으로서는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새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OOO에게 신고납부하여 경기도의 취득세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계약금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 및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1‧2차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③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지별로 안분(按分)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취득세 안분 기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5)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5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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