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6. 00: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주차를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