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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26 2015고단50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4. 12. 24. 12:05분경 안산시 단원구 B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5. 1. 27.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등에 의하여 도출되는 권리라고 주장하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헌법 제19조에서 바로 인정된다거나,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9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게 된 동기,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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