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122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3874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