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762 (2000.09.27)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상의 신고인이 대표이사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범처벌법등의 준용】
[주 문]
처분청이 2000.3.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896,000원, 농어촌특별세 998,800원, 합계 11,984,8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2,584.0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같은해 11.21. 이를 증축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45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96,000원, 농어촌특별세 998,800원, 합계 11,894,800원(가산세 포함)을 2000.3.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건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청구인이 직접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6.12.3.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필증 재발급 요청을 할 때에도, 신고자 명의를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로 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신고자 명의를 주식회사의 명칭이 없이 ㅇㅇㅇ로만 기재한 것은 처분청의 착오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주차장 건축물을 신축하여 계속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신고필증의 명의자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다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주차장 설치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없이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부분은 제외) 및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2호에서 주차장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이전인 1996.11.15. 처분청으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을 교부(신고자 : ㅇㅇㅇ)받았다가, 같은해 12.18. 다시 설치신고자 명의를 변경(ㅇㅇㅇ→ ㅇㅇㅇ)하여 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명의변경 신고당시 신고인을 「(주)ㅇㅇ 대표이사 ㅇㅇㅇ」로 기재하였고, 같은해 12.16. 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종목을 주차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7.1.3. 이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철골주차장 1,722.68㎡, 주차대수 71대)를 받고, 같은해 6.10.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신고필증을 교부(신고인 : ㅇㅇㅇ, 명칭 : ㅇㅇ노외주차장)받아 주차장 영업을 하다가, 같은해 10.30. 추가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고, 1998.3.16.에는 노외주차장 구조변경신고(주차대수 100대, 2,584.02㎡)를 하고 노외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음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고,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에 대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자가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1997년도 및 1998년도의 청구인의 매출액이 모두 주차장 운영수입인 사실과 청구인이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를 하면서 ㅇㅇㅇ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표기하여 신고한 점과 최초 신고자인 ㅇㅇㅇ과 ㅇㅇㅇ는 모두 청구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들임을 종합해 보면, 이건 건축물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노외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직접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노외주차장 설치신고필증상의 신고인이 대표이사 개인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면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