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857 (2015.04.0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1.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26.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인테리어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총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2.27.~2013.4.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는 이OOO의 친인척 4명이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명의위장사업자로 실사업자가 이OOO임이 확인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이의신청을 거쳐 20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된 것으로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행되는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거래는 사업장을 구비한 쟁점매출처에 실제 건설용역을 적정하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수하고 최종 신고납부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사업장별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위장세금계산서)와는 명확히 구분된다. 즉, 처분청은 1) 청구인 뿐 아니라 쟁점매출처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함이 없이 모두 그대로 인정하였고, 2) 쟁점매출처가 신고한 매입세액 공제도 모두 인정하였으며, 3) 쟁점매출처에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시 처분청이 통상 취하는 과세처분(기존 위장사업자에 대한 매출·매입을 모두 취소하고, 실사업자에게 매출누락으로 인한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과는 달리 실제 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사업자등록 변경내용을 보아도 이 건 처분이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조사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쟁점매출처의 실제 소득귀속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이OOO라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오직 대표자 의 성명만 이OOO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직권정정을 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의성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거래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13.9.12. 국세청에 이 건에 관하여 서면질의하여 2013.10.15. 국세청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틀린 경우’로 기재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 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가 아닌 단순 세금계산서 기재오류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한 바로 그 사업장을 상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사업장 과세원칙을 따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혼란을 야기할 여지도 없으므로 위장거래의 제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과세실무적으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장을 구별하는 기준은 사업자번호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성명은 사실상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으로 그 역할이 미미할 뿐 아니라 과세실무상 사업자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사례는 찾아 볼 수도 없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출처의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비록 쟁점매출처가 개인사업자이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매출부가가치세는 전혀 누락 또는 탈루되지 않았다는 점,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무조사 전후로 변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할 것인바, 위장거래로 인한 가산세 부과규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하나의 거래를 실거래로도 보았다가 위장거래로도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매출처와 유사한 내용의 거래(건설용역 계약체결 및 공급, 세금계산서 발행)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생 원인은 동일한바, 만약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사실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그 과세처분 사유 역시 동일해야 할 것이다. 즉, 1)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로서 단순히 세금계산서 기재오류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모든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오류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2)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로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쟁점거래에 부과규정이 없었으므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건 처분은 동일한 거래사실을 두고 일부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오류로, 일부는 위장거래로 임의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법조문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위장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OOO)를 인지한 채 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에게 발행함으로써 거래의 실질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실제 거래를 한 사업장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거래한 사업장은 모두 명의가 위장된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자신이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거래의 실명환원(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명의대여자에서 실사업자인 이OOO로 직권정정) 이후에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이 없는 점을 알고 마치 청구인이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의 변경이 없는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었다고 하여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처럼 주장하나, 인격이 있는 법인사업장과는 달리 개인사업장은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즉, 위 실명환원은 단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성명만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주체가 사업자등록증상 표명되는 내용과 달라 외형상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고,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주체를 당초 명의대여자에서 실사업자인 이OOO로 변경함으로써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다.
(라)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질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실제 거래자인 이OOO와 명의가 달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당시부터 잘못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 역시 다른 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명의가 위장된 세금계산서가 추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납세의무자의 귀속 변경)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제거래로도 보았다가 위장거래로도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지 매입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귀속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귀속자를 달리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4호의 ‘실제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보아 2%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신설 시점(2010.10.27.)을 전·후로 하여 규정신설 전 과세기간(2007년~2010년)은 ‘공급받는 자의 성명’을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규정신설 후 과세기간(2011년~2012년)은 법 규정이 명확해짐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거래의 실질과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취지를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명의위장사업자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허위발급)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2) 조사청의 인테리어 명의위장 혐의 조사서(2013년 4월)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실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아닌 이OOO임을 확인하고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위장 사업자등록)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사업자의 사정을 알고 거래한 매입처 (주)OOO 외 2개사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매출처인 청구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조사종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세금계산서 교부당시 및 직권정정(2013.4.18.) 후 쟁점매출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매출처는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실사업자는 이OOO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자 성명을 직권정정(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업종 등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였다.
OOO
(4)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청구인), 공급받는 자(쟁점매출처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는 당초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명의대여자)로 기재되어 있다.
(5)청구인이 2013.10.1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의하면, 2007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사실과 동일하게 기재됨’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1%)를 적용한 처분은 취소하였고,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① 청구인은 쟁점매출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② 쟁점매출처와의 공사계약 체결시 실무담당직원에게 계약서를 전달하여 작성한 점, ③ 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팩스 수신문서로 발행 대상업체를 지정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④ 쟁점매출처가 비록 대표자의 성명만 정정한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하나 명의위장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가산세(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1.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 제4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쟁점매출처는 실제 소득의 귀속자가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이OOO임이 확인된 명의위장사업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