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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 1이후 최초개시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81 | 기타 | 2000-02-19
문서번호

법인46012-481 (2000. 2. 19.)

요 지

’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함

회 신

1999.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에 적용한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하여 적용할 감가상각방법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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