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723 (2013.11.0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고충민원은 국기법상 불복절차가 아니고, 이를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13.2.26.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불과하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처엥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지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년도 중 OOO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0.2.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때 동 고지서의 발송과정을 보면 1차(2010.2.9. 반송), 2차(2010.2.17. 반송), 3차(2010.2.23. 반송) 등 3차에 걸친 고지서 송달이 각 반송된 후 4차 고지서가 2010.3.2. 출력되어 송달완료OOO 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 후 청구인은 2013.5.28.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3.6.26.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설사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고충민원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3년 3개월여가 경과하여 신청된바, 불복기간(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2013.6.26.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