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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2 2019가단5014205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D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71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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