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68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 17. 19:57경 경부고속도로 422km 지점 서울방향 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축중량 적재제한 10t을 초과하여 제4, 5축에 각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