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서울 용산구 C 일대의 B재정비촉진구역 내 토지 지상에 노후불량한 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2010. 6. 15.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12. 8. 22.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2)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2010. 9. 20.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0. 6. 27.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10. 7.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0. 7. 6.까지 입찰을 받아, 2010. 7. 7. 제2차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후보자로 원고와 D 주식회사를 선정하였다. 2) 한편, 도시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가 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신설되어 2010. 7.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0. 7. 1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되었고(2010. 7. 15. 서울특별시 조례 제5007호,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조례 제48조 제4항에 따라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74호, 이하 '이 사건 선정기준‘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