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675 (2012.03.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대가수수 없이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대가수수가 없는 선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317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O의 부과처분은
1.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OOO의 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합계OOO의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가산세(100분의 1)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2.9. 개업한 뒤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의료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OO(OO OOOOOO OO)에게 설치완료조건부로 OOO이하 “쟁점의료기”라 한다)을 매출하고 공급가액 합계가OOO인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한 후, 해당 매출세액을 OOO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강동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의료기를 구매하면서 공급가액 합계OOO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설치완료확인서가 발급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취하고, 공급가액이OOO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고 하며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일부 부품만 공급받은 상태에서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OOO을 불공제하여 2010.7.19. OOO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삼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거공급가액OOO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하여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설비험수(驗收)보고서가 단순히 쟁점의료기의 인수(도착)를 알리는 서류로 보았으나, OOO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동 보고서 외에 계약서상 공급조건으로 되어 있는 설치완료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 적이 없고, 동 보고서에 물품도착과 지표로 나누어서 작성된 험수항목 중 불합격항목이 없었음이 확인되며, OOO시스템의 설치·점검테스트 작업이 완료되어서쌍방의 험수에 합격하여 보고서에 서명한 날부터 정식으로 최종사용자에게 이전되어 사용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확인서를 대체하여 설비험수보고서가 발급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2009년 10월부터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OOO 관계자가 쟁점의료기 제조업체인 중국의 OOO를 방문하거나 동 법인 기술자가 내한하여 기술이전 및 사전교육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교육수료증, 항공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계약서의 동의조건부판매약정에 따라 2009.12.30. 쟁점의료기의 설치, 기술이전, 사전교육 등 모든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고 OOO과OOOOO가 확인·날인한 후 거래상대방의 동의하에 쟁점①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동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②세금계산서의 의료기는 총 14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개만 구매가 완료되어 OOO의 창고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 12개는 통관 중에 있어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부가가치세법」상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1조 제2항에 따라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이나 반제품도 재화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의료기의 14개 파트 중 주된 2개를 우선 공급하고, 동의조건부 판매약정에 따라서 OOO의 동의하에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의료장비 판매계약서에는 쟁점의료기의 설치완료시기를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이 되며 교육이 완료된 때로 정의하였고, 최종사용자인 OOO으로부터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설치완료일로 지정하였으며, 그 날부터 60일 내에 계약금의 전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 쟁점의료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쟁점②세금계산서는 동의조건부판매에 준하여 교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바, OOO가2009.12.30. 서명·날인한 설비험수보고서는 쟁점의료기가 OOOOOO에 도착하였다는 서류일 뿐이며 정상가동되거나 시험가동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OOO이 동 의료기를 2009.12.31.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 정상가동하였다는 취지로 발행한 설치완료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의료기 관련 장비 설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관련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가 OOO병원으로 공급한 쟁점의료기는 설치완료조건부 재화인데, 강동세무서장이 현지확인할 때까지도 총 14개 파트 중 2개만 구매가 완료되어 OOO의 창고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12개는 통관 중에 있으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의료기를 매출한 뒤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의료기를 매출한 후 교부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22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교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표1〉과 같이 OOO가 제조한 쟁점의료기를 수입하여 이를 OOO에 설치하고 정상가동하게 하는 조건으로 OOO에게 공급하고,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표2〉와 같이 교부한 후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금의 수수 없이 공급시기 전에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 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의료기의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서 정상가동이 되고 교육이 완료되어 최종사용자OOO로부터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날을 동 의료기의 공급시기로 하여 OOO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갑)와 청구법인(을) 사이에 체결된 의료장비 판매계약서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2조【상품대금의 지급】
1) 갑은 장비설치의 완료 후 2월(60일) 이내에 을에게 계약액 전액을 지불하며, 지급시기는 2010년 5월 15일 이내로 한다.[단, 설치완료일의 지정은 최종사용자(병원)로부터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일자로 한다]
2) 장비의 소유권은 잔금이 완불될 때까지는 을에게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동의조건부판매에 준하여 처리한다.
3) 상기(제2조 제1항)의 설치완료라 함은 설치 및 시험가동을 통하여 정상가동 및 교육이 완료된 시점으로 정의한다.
(다)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은 쟁점의료기의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설비험수보고서는 쟁점의료기 제조회사인 OOO의 서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물품도착험수와 지표험수로 구분하여 중국어로 작성한 뒤 OOO 및 청구법인과 OOO이 서명(일자 2009.12.30.)한 사실이 확인되며, 그 중 지표험수의 주요 항목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O O OOOOO OO OO(OO)
OO OO O OO
(라) 운반자인OOO가 2009.11.25. 쟁점의료기를 OOO으로 운송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일정표, 항공기 이용기록, 회의계획표, 비용지출내역 등을 보면 OOO의 직원 및 OOO 관계자(의사 포함)가 OOO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고〔일정(2009.10.21.부터 2009.10.25.까지 4박 5일, 2009.11.1.부터 2009.11.7.까지 6박 7일, 2009. 11.29.부터 2009.12.5.까지 6박 7일, 2009.12.13.부터 2009.12.16.까지 3박 4일 등)〕, OOO센터가 발급하는 증명서에는OOO 관계자(의사) 4인이 쟁점의료기에 대한 임상교육(2009.11.2.부터 2009.11.6.까지)을 수료한 사실이 나타나며,OOO 직원의 출장비 청구내역을 보면 서비스엔지니어 왕OOO(2009.11.24.부터 2010.1.1.까지39일간)과 장OOO(2009.12.10.부터 2010.1.1.까지 23일간)이 쟁점의료기의설치·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되는 시점까지 OOO에 상주한것으로 인정되고, OOO은 2009.12.30. 현재 쟁점의료기가 정상적으로 설치완료되었으므로 설비험수보고서에 법인의 인감을 날인하며,의료진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 기술진이 병원에 체류하며 기술을 이전하고 동 의료기의 사용요령 등을 사전에 교육하고, 설치되는 때에는 이를 홍보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다.
(마)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에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가액(2호의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설비험수보고서상의 지표험수항목을 보면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되어 정상가동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의료기가 설치된 OOOOOO이 2009.12.30. 현재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어 OOO병원 및 청구법인이 2009.12.30. 각각 서명 날인한 설비험수보고서를 설치완료확인서로 대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세금계산서 중 2009. 12.31. 교부된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3매는 해당 교부시기에 그에 상당한 쟁점의료기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있으므로(조심 2010서3171, 2011.12.2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 중에 2009.12.31. 교부된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 3매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공급가액 OOO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2009.11.27. 교부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 1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28. OOO와 공급대가 OOO의 쟁점②의료기를〈표4〉와 같이 OOO병원에 설치완료하는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교부당시 부품 총 14개파트 중 2개만 구매가 완료되어 OOO의 창고에 보관 중이며, 나머지14개는 통관 중이고 아래〈표5〉와 같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체금액OOO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해당 매출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 OO)
O OOOOO OOOOOO OOO OOOOOO OOOO OOOO O OOOO OO OOO OOOO OOOOOOOOO OOO OOO OOO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쟁점②세금계산서의 발급시점에 쟁점의료기는 OOO의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OOO병원에 도착하지는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 쟁점의료기 중 일부만 OOO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며 대부분이 OOO병원에 도착하거나 또는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가 아니라, 실물거래를 하고세금계산서로 교부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공급가액 OOO의 100분의 2가 아니라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