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중2723 (2012.05.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최초계약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한 바, 변경계약서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과 건축주 일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변경계약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경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20. OOO 360-6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2007.6.15. 청구법인 대표이사이자 건축주인 이OOO 및 다른 건축주 김OOO(대표이사 이OOO의 처) 등 8인(이하 “건축주”라 한다)과 같은 읍 OOO리 135-6 등에 ‘OOO빌리지’라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 OOO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7.9.부터 2010. 10.29.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공사수입금액 누락분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원 및 증빙이 없이 외주용역비 등으로 계상한 OOO원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누락 공사수입금액은 익금산입 및 가공계상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및2009 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및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3.6.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7.6.15. 건축주와 최초 계약당시에는 수입자재를 사용하기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원으로 하는『건설공사도급계약서』(이하 “최초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택 분양시장의침체로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2009.3.27.부터 2009.5.6. 사이에 국산 자재로 대체하기로 합의하면서 공사도급금액 OOO원을 감액한OOO원으로 하여『변경건설공사도급 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최초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변경계약에 의한 연도별 공사수입액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변경계약서에따른 연도별·진행율별 공사수입금액의 3개년(2007~2009년)의 합계액OO,OOOOO원과 기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은 2009사업연도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건축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2007.6.29. OOO지점에서 건축주 김OOO 명의로 OOO원을 차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재구입 및 하도급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OOO에 2009.12.31.까지의 차입금 관련 이자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1.2. 같은 지점에서 건축주 이OOO 명의로 OOO원, 2009.2.16. OOO원을 각각 차입하고 관련 이자로 2009.12.31. 같은 OOO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같은 OOO의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사채업자인 김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관련 이자 OOO원을 지급하는 등 총 OOO원(이하 “총차입금”이라 한다)을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건축주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련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건축주는 200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최초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계약내용에 따라 쌍방이 대금을 수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축주의 2007~2010년 귀속 ‘변경계약에 의한 연도별공사수입액 집계표’에 의하면, 다세대주택 중 건축주 이OOO의 A동은 공정이 100% 완료되어 변경계약서상 도급금액은 OOO원인 반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금액은 최초 도급금액인 OOO원이고, 건축주 이OOO의 B동은 공정율이 94.8%이고 변경계약서상 도급금액은 OOO원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금액은 OOO원으로 변경된 도급금액을 초과하였으며, 이와 같은 유형으로 건축주 이OOO의 C동, 건축주 최OOO의 D동, 건축주 이OOO의 F동, 건축주 최OOO의 G동 건축주 이OOO의 H동이 변경된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점,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친인척으로서 특수관계인이며 건설도급계약서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및 변경계약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경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변경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인제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작성·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각사업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건축주 이OOO, 김OOO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이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차입금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소명하지 않는 점,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건축주 김OOO과 이OOO의 차입금이 청구법인의 건설공사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동 금액은 도급계약서상 도급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 건설시공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축주의 총차입금 관련 이자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도급금액이 감액된 변경계약서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 누락분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 및 제2항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를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2.5.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건축주는 공사를 완공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이발생하여 전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표이사 및 그의 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사채로 차입한 OOO원이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중 OOO원은 증빙없이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과목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변경된 계약에 의한 연도별·진행율별 공사금액의 3개년(2007~2009년)의 합계액이 OOO원이고, 기 신고액이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2009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변경계약서 및변경계약에 의한 연도별 공사수입액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건축주가 최초계약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법인세 등 제세를 신고한 바, 변경계약서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청구법인과 건축주 일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점, 변경계약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경공사원가명세서 등의 세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OOO원을 2009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가 차입한 총차입금 OOO원을 청구법인의 다세대주택 공사대금에 사용하고 관련 이자를 OOO과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협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결과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물론 지급이자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처나 지출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OOO원이 2009사업년도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증빙없이 임의로 일괄계상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건축주 명의로 차입한 자금을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2009.12.31.까지 지급한 이자OOO을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