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566 (1999.09.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학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처분청이 1999. 5. 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2,960,000원, 농어촌특별세 1,188,000원, 등록세 864,000원, 교육세 158,400원, 합계15,170,4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학교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10.4.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4필지 답 1,42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그중 ㅇㅇ동 ㅇㅇ번지(52㎡)와 ㅇㅇ번지(345㎡, 이상2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96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1,188,000원, 등록세 864,000원과 교육세 158,400원, 합계 15,170,4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여자중·종합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1995.11.3. 학교위치 이전을 결정한 후 1996.8.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의 임야 38,380㎡를 학교부지로 취득하였고,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6.10.4. 이건 토지를 취득, 1997.4.3. 진입로 구개지 복개공사를 완료하고, 1997.4.10. 진입로 부지에 소재한 전신주를 이설하였으며, 1997.8.7. 학교부지내의 분묘이장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후 1998년3월에는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는 등 학교이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고, 특히 이건 토지는 취득시부터 학교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실상 사용하여 왔으며 학교이전 후에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될 토지로서 1998.4.14. 사도개설허가를 신청, 1998.8.4.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공사차량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는 단순히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비과세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토지(농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1년)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 127조제1항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제사·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는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취득후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제4호에서는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 또는임야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92.6.23. 92누1773)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학교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학교이전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느라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학교이전 예정일을 당초 1997.3.1.로 계획하였다가 부지매입과 교사신축이 늦어져 2000.2.28.로 변경하는 등 학교이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이건 토지의 경우도 유예기간이 경과된 뒤에야 사도를 개설하였고, 심사청구일 현재의 공부상 지목 또한 농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된 동기가 학교 이전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에 있는 만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학교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전체토지(모두가 임야와 농지임)를 대상으로 그 사용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6.8.20.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임야를 학교부지로 취득하고나서 같은해 10.4. 그 진입로로 사용할 이건 토지를 분할 취득하여, 구개지 복개공사와 전주의 이설 등을 마친 후, 학교부지에 산재해 있던 분묘의 이장 등을 위한 공사차량의 진출입로로 사실상 사용하다가, 1998.8.4. 정식으로 사도개설허가를 득하고 현재 포장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학교부지의 경우 2000.2.28. 학교이전을 목표로 옹벽공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당해 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과세되지 않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학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토지만을 문제삼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