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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산일을 지정취소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임대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106 | 지방 | 2006-12-27
[사건번호]

2006-1106 (2006.1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내 비과세 및 감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일부 면적을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 등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상 합목적성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4. 벤처기업집적시설(이하 “벤처집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대전광역시 ○○구 ○○동 337-7번지 토지 362.5㎡, 건물 1,675.03㎡(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10.20. 승계 취득하여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로취득세등을 감면받고,2005.10.27.관할관청으로부터 신청에 의한벤처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되자 이미 감면받은취득세 등 67,626,600원을 2005.11.24. 신고납부하였으나,2004.11월 및 2005.11월 세무조사에서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당초부터 벤처집적시설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므로, 이때를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산일로 보아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151조제2호에 의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898,670원, 농어촌특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278,370원, 등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8,352,140원, 지방교육세 신고불성실가산세 838,180원, 합계 14,363,360원을 200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벤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경기 침체로 벤처기업 도산 등으로 벤처집적시설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된 범위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없어 벤처집적시설의 지정취소를 받은 다음30일 이내에 감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음에도 신고납부 기산일을 지정 취소일이 아닌 임대차계약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되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당시부터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였다가 지정취소된 경우, 취득세등의 신고납부기산일을 지정취소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임대개시일(이 경우 가산세 부과됨)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서 이 법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라 함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조의2제1항에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에서 법령에 정한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및 그 비율을 유지하는 기간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이나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그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그 제1호의 4개 이상의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도록 할 것 및 그 제2호의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2004.10.1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관청으로부터 벤처집적시설로지정받았고(청구인과 매도인 홍○○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은 2003.10월에 체결되었다고 함),2004.10.2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 취득함과 동시에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며,2005.10.27.관할관청은 청구인이 2005.10.14.벤처집적시설 취소신청을 하자 취소하였고,2005.11.25.청구인은 벤처집적시설이 지정취소됨에 따라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 67,626,6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한편, 처분청의 조사한 이 사건 부동산 사용실태 현황을 보면, 2004.11월 사용현황은 지하 225.24㎡는 주차장으로, 2층(202.95㎡) 및 4층(202.95㎡)은 공실로 각각 되어 있지만 지상1층(238.19㎡)은 그랜드골프(2003.7월~2005.7월) 및 탑공인중개사(2003.2월~2005.2월) 및 유성통신(2003.12월~2005.11월) 및 원동물병원(2004.4월~2006.4월)에게, 3층(202.95㎡)은 라온정보(2003.11월~2005.10월) 및 멕시칸(2004.5월~2006.4월)에게, 5,6층(405.9㎡) 유성휘트니스(2003.6월~2005.6월) 및 7층(202.95㎡) 씨앤호프집(2004.4월~2005.7월)에게 각각 괄호내서기간동안 임대하였고, 2005.11월 사용현황에서는 지하 225.24㎡는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상1층(238.19㎡)은 삼천리자전거(2005.8월~) 및 탑공인중개사(2005.3월~) 및 큰사랑약국(2005.10월~) 및 원동물병원(2004.4월~2006.4월)에게, 2층(202.95㎡)은 성수의원(2005.10월~)에게, 3층(202.95㎡)은 라온정보(2003.11월~2005.10월) 및 멕시칸(2004.5월~2006.4월)에게, 4층(202.95㎡)은 (유)강토(2005.8월~) 및 문언종합건설(2005.4월~2006.3월)에게, 5,6층(405.9㎡) 유성휘트니스 및 7층(202.95㎡) 씨앤호프집(2005.8.17. 영업신고)에게 각각 괄호 내서 기간동안 임대한 것을 확인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벤처집적시설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된 범위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수 없어 그 지정취소를 받은 다음30일 이내에 감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신고납부 기산일을 지정 취소일이 아닌 임대차계약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76조제3호에서 벤처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벤처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내에 벤처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집적시설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조항단서의 추징요건에서 규정한 각각의 유예기간은 과세실무상 그 기간동안 사회통념상 당해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용도로 시설되었거나 당초부터 법령상 당해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장애가 존재하였을 경우나 당해 목적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 그것에 사용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아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전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4.10월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아 그 사업시행자가 된 후 같은 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5.10월 벤처집적시설 지정취소를 받아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의 2004.11월 세무조사시 이 사건 부동산은 지하1층 주차장 및 지상2,4층 공실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전소유자가 원동물병원 등 8개 업체에게 임대하였고, 또한, 2005.11월 세무조사시 지하1층 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면적을 기존 임차업소(비벤처업체)를 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때문에 그 계약만료시까지 승계하였거나 계약만료가 되었는데도 이를 다른 업소(비벤처업체)에 임대하거나, 공실부분을 벤처기업 등에 임대하기 위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다른 업소(비벤처업체)에 임대하는 등의 사실이 각각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를 벤처집적시설로 개발조성하기 위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제2항 및 제4항 등에서 지정받은 벤처집적시설은 지정후 1년내 연면적 70%이상에 법령이 정한 4개 이상의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벤처기업 등에 입주홍보하거나 기존 임차업소(비벤처업체)와의 임대차계약해지 및 계약기간만료후 공실상태로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지정취소시까지 보여 져야 하나, 이러한 개발조성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전소유자가 감면용도가 아닌 임대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득당시부터 그러한 용도로 계속 사용한 것을 가지고 유예기간내 비과세 및 감면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일부 면적을 유예기간을 도과한 것 등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상 합목적성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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