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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26 2013고단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2001. 9. 26. 13:45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점리 소재 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한 차량 폭 2.5m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을 폭 3m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서류제시 요구 및 자인날인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21(병합) 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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