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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53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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