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307 (2013.10.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가입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할부채권 회수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구분되어 징수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장려금 내지 판촉비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차감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가입할인을 이동통신서비스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2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전신전화 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OOO 용역을 제공한 후용역대가를 받으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할인혜택(이하 “가입할인”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OOO 대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OO,OOO,OOO,OOO원(2008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을 OOO 용역제공 대가의 차감항목으로 보아 2011.7.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가입할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목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9.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입할인’의 성격은 계약상의 정지조건 성취에 따른 할인으로써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받은 대가”의 차감항목이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격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입할인의 객체가 고객이고 그 할인혜택 제공의 대상은 OOO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므로 OOO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공급대가의 할인인 점,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직접 거래성 원칙에 입각해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이에 반하는 점,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에 대하여 과세하는 제도이고 그 세부담은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그 거래단계에 있는 사업자는 세부담을 지지 아니하는「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와무관하고, 또한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이를에누리라 볼 수 없으며,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를할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보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유형에서 할부채권을 양수하는 유형으로 바뀌었을 뿐 그 실질은 같고 그 객체와 대상이 바뀌었다 하여 과세표준 산정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고객으로부터실제로 받은 대가는 공급대가 감액분 차감후의 금액이라 주장하고있으나, 이는 「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단말기 판매거래에 있어서 직접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아닌 제3자인 고객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단말기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접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는 점,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받은 대가가 받아야 할 대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각 거래단계에서 실제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누락또는 축소되어 신고납부 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부가가치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을 OOO 용역제공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청구법인은 고객들에게OOO 용역을 제공한 후용역대가를 받으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할인혜택을 고객에게 부여하는 가입할인이 OOO 용역대가의 차감항목임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차감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서2011.7.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가입할인이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항목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의 OOO ①·④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가입시점에 단말기 보조금 할인혜택을 일시에 제공하며, ②·③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일정기간 특정 OOO 용역의 공급을 받는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청구대금 중 일부 할인혜택을 제공(가입할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할부매매에 의한 할부채권 및 모든 계약상의 지위를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하며, 그와 같은 할부채권 양수도에 대하여 고객은 할부매매 약정 당시에 승낙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유효한 채권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의 이용을 지속함으로써 매월 가입할인 상당액을 이용요금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고객은 단말기 구매시점에서는 아무런 할인을 받지 못하고 OOO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여야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나) 이 건 가입할인의 성격은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받은 대가의 차감항목으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별도로 대리점이나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할부채권의 회수과정에서 고객과의 사전공급약정에 따라 고객이 청구법인의 OOO를 이용하면 그 용역대가를 일부 할인해 주는 것으로, ① 고객이 24개월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야 하고, ② 부여되는 할인혜택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많이 부여되어 OOO 장기이용 고객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 점, ③ 약정기간과 가입할인 혜택이 비례한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 점, ④ OOO 신청당시 약정기간에 비례하여 가입할인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가입할인은 청구법인과 고객간의 사전공급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가입할인의 할인객체가 고객이고 할인혜택 제공의 대상은 OOO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으로, 단말기 구입시점에 일시에 제공하는 단말기 보조금의 할인객체가 고객이 아닌 대리점인 점 및 보조금 지급대상이 단말기라는 재화의 공급인 단말기 보조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다) 「 부가가치세법」제13조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직접 관련성 원칙에 입각하여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받은 대가는 가입할인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직접 거래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도 에누리액에 대하여 거래와 직접 관련된 “공급조건”만 따질 뿐 거래상대방을 따지지 않고 있으며, 이 건 가입할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조건에 따라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OOO 용역 공급대가가 줄어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직접 관련성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을 감액해 준 상대방이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고객이므로 직접 거래성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1.20. 선고, 2009두13474 판결), OECD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 유럽연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최종소비과세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가입할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면 최종소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 기본원칙에 반하게 되는 것이고, 정당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부가가치세의 중립성 원칙에 의하여도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가입할인을 차감한 금액)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하고, 판매후의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 금액이므로 에누리라고 볼 수 없고, 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를 할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청구법인은 공급대가 감액분이 계약상의 정지조건 성취에따른할인으로써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의 “받은 대가”의차감항목이라주장하며 동시에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및 동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직접공제” 함에 따른 것이므로 그 성질은 “에누리액”이라 주장하나,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고객이 의무사용기간 동안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와무관하고, 또한 보조금은 판매 후의 할인액, 대손금,장려금과 유사한금액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인 만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선결정례(조심 2010서2202, 2010.12.30.)를보더라도 에누리라 볼 수 없으며 단말기할인보조금이 용역의 대가를할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아니한다.
(나)청구법인은 가입할인 감액분이 그 할인혜택의 제공대상의 객체가고객이고 그 할인대상이 OOO라는 용역의 공급이라 주장하고있으나, 두가지거래유형을 모두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판매하는 금액(OOOO)은 변동이없고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금액이 (OOOOOOOOOO) 보조금OOO 만큼 차이가 나며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형에서할부채권OOO을 양수하는 유형으로 바뀌었을 뿐 그 실질은같으므로그 객체와 대상이 바뀌었다 하여 과세표준 산정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대가의 관련성과 대가의 수령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실제로 받은 대가는 가입할인 감액분 차감후의 금액이라 주장하고있으나, 청구법인이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
(라)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직접 관련성의 원칙에입각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비록 형식상 단말기 할인 명목으로 고객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실질은 고객이 OOO 용역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공급대가의 감액이므로 할인 후 수령한 대가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단말기 판매거래에 있어서 직접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아닌 제3자인 고객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단말기 할인혜택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접거래관계에 있지 않아 보조금을 에누리로 볼 수 없으며 직접 관련성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가입할인의감액이 단말기 보조금 지급 또는통신서비스 요금지원방식의 할인이라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과세형평 및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청구법인은 가입할인의 감액분을 ‘받은 대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최종소비과세원칙과 중립성의 원칙이 붕괴되어 국가가 정당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보다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소비세로서 담세자인 최종소비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지 않고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도 중간단계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 주고 그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전단계세액공제 제도와 거래징수라는 장치를 두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으며 국가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같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 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제로 받은 대가가 받아야 할 대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각 거래단계에서 실제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누락또는 축소되어 신고납부 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반드시 부가가치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해 준 가입할인은 약정기간에 걸쳐 이동통신 요금에서 차감되므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차감되어야 할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가입할인은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여되는 것으로 할부채권 회수시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구분되어 징수되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장려금 내지 판촉비로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에서 차감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입할인이 의무사용기간 동안 고객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단말기 공급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객에게 부여하는 해택을 일시에 지급하는 유형에서 할부채권을 양수하는 유형으로 바뀌었을 뿐 그 실질은 같고 그 객체와 대상이 바뀌었다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산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가입할인을「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