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153 (1989.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임차자는 85.10.12 임차 보증금 63,000,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85.11.25일부터 입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동 임차 보증금 63,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64평형 아파트(이하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를 85.11.25 이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89.1.16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448,930원 및 동방위세 1,119,570원을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상 관계로 쟁점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청구외 OOO이 관리비만을 부담하기로 하고 거주한 것으로서 이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89.2.22 심사 청구를 거쳐 8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에게 관리비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조사시 징취한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임차자 OOO은 85.10.12 임차 보증금 63,000,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85.11.25일부터 입주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동 임차 보증금 63,00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이 관리비만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 건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 O동 OOOOO로 이사를 하면서 쟁점 아파트를 85.11.25부터 청구외 OOO에게 63,000,000원에 임대한 사실이 이건 조사당시 서울지방 국세청에 제출된 85.10.12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동 부동산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