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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38 | 기타 | 1995-01-25
[사건번호]

국심1994서3938 (1995.01.2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가 93.1.16 고지되자 그 연부연납허가를 93.1.30 신청한 바 있고 그 연부연납허가에 따른 제1차연납분 증여세 고지서를 94.1.5 수령한 다음인 94.3.15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어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93.1월)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또한 연부연납세액의 고지는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의 납부기한에 앞서 세액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불복청구대상이 아닌 처분에 대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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