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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2879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80,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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