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서]업무분야
FTA > 한아세아FTA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10-21
[법령질의서]제목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당 사무소 통관 업체의 문의가 있어 검토한바 업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어 귀청에 질의합니다.2. 인도네시아의 수출자와 국내 수입업체와의 무역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로부터 인도네시아산 원유수입 시 체선료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원유를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일시저장 후 다시 선적하여 국내로 수입될 경우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B/L은 인도네시아에서 선적 시 먼저 발행되고 싱가포르 해상의 FLOATING STORAGE에 저장 후 선적될 때 다시 한번 발행됩니다. -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 내용을 정해야하고 또한 계약을 조속히 해야할 사정이오니 가능하면 빠른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3. 위 내용과 관련하여 1) FTA 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2항 2호의 ‘일시적장치’가 운송목적이어야 하는지요? 2) 운송 목적이어야 한다면 상기와 같이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한 제3국에서의 일시장치가 ‘운송목적’에 해당되는지요?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9조 (원산지결정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10-2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FTA 직접운송원칙 관련 질의회신 - 내용 : 1. 관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2.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이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간에 직접운송되어야 하나,3. 예외적으로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제9조제2항)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가의 지리적 이유라 함은 당사국이 내륙국 등으로 항구 등이 없어 제3국을 경유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운송요건이라 함은 예를 들면 직접 운행하는 선편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 이하게 제3국을 경유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4. 따라서, 체선료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제3국을 경유하는 것은 운송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