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2085 (2005.10.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주식의 양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OO기계공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가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등 61,640,190원(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자, 부부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82%(김OO 62%, 박OO 2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여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1.21. 청구인들의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 중 김OO에게 38,216,820원, 박OO에게 12,327,93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OOO (OO O 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2.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5.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발행총주식 20,000주 중 김OO이 12,400주(62%), 박OO이 4,000주(20%) 합계 16,400주(82%)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4.1.12, 김OO의주식 9,400(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홍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2004.11.25. 잔여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는 바,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법인 주식은 7,000주로 발행주식총수의 35%에 불과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들 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04.1.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양도대금을 받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5.1.17.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통지를 한 이 후인 2005.2.7.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2004.1.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2%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2%(김OO 62%,박OO 20%)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1.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2004.1.9. 개최한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들이 2004.11.25. 양도한 주식(김OO 3,000주,박OO 4,000주)에 대하여는 2004.12.9.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고,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04.11.25. 양도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일 이 후이며 청구인들이 제2차납세의무자로써 납부통지를 받은 2005.1.21. 이 후인 2005.2.7.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영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2004.1.12. 양도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김OO은 2003.1.8.~2004.7.6.기간에는감사로, 2004.7.6.~2004.12.1.기간에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박OO은 2004.7.6.~2005.2.2. 기간에 감사로 등재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이후에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로 보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