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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전2444 | 양도 | 2016-10-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전2444 (2016. 10. 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하였고 달리 다른 직업이 없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농자재 구입과 수확물과 관련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쌀 생산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3명의 자녀들에게 보내거나 정미소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판매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적어도 1년 이상은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2.3.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5. 상속으로 취득한 OOO동 628-1 답 3,022㎡, 같은 동 629 답 3,201㎡ 합계 6,22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3.5.29. OOO원에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13.6.1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감면세액 OOO원)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12.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이 암으로 투병중일 때 병간호 문제로 같은 동네에 사는 이OOO에게 농사를 맡겼다가 남변이 사망하자 청구인이 직접 3년 정도 농사를 지었다. 2008년경 수술할 정도로 다리가 아파서 이OOO에게 다시 농사를 맡겼다. 농촌에서 70대 초반은 평균 나이에 불과하여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이하 “쌀직불금”이라 한다)을 정OOO이 받았으나, 정OOO은 OOO시청 공무원으로 옆집에 살면서 청구인의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고 특히 남편 사망이후에는 더욱 신경을 써서 도와주었는데 이런 이유로 정OOO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일 뿐이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OOO과 OOO동 주민센터 직원의 진술(정OOO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은 아마도 같은 마을에 사는 정OOO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결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정OOO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이OOO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필수신청서류내역에는 농지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이장 확인)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 이외의 농지(OOO동 258-6 답 152㎡)에 대한 쌀직불금도 이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정OOO이 쟁점농지의 쌀직불금과 수령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에도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을 것이나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OOO동 주민센터 직원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정OOO이 자경하였고 추수도 도와주었다고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이OOO은 쟁점농지가 정OOO의 거주지와 가깝고 정OOO이 관리하던 농지는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워 서로 교환하여 대리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신청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벼 수매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르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에 대한 연도별 쌀직불금 수령자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쌀직불금 수령내역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이OOO이 2009.7.22. OOO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쌀직불금 신청서류에는 쟁점농지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농지 소재지의 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정OOO의 지인으로 밝힌OOO동 주민센터 직원은정OOO이쟁점농지를실제 자경했던 것이 맞으며 본인이 추수도 도와주었다고 구두 진술하였고, 이OOO은 농업을 주업으로OOO동에 농지를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리 경작을 하였으며, 청구인소유의 쟁점농지를 2003년 이전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여 대리경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2006부터 2008년까지 기간에 본인이 아닌 정OOO이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본인이 관리하던 쟁점농지가 정OOO의거주지와가깝고정OOO이 관리하던 농지는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워 서로교환하여 대리 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신청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구두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의 농지원부(2015.10.7.)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농지원부 주요내용

(나) 정OOO의 확인서(2015.10.21.,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본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6∼2008년에 걸쳐 조OOO 할머님의 부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해 본인에게 전해드리고 쌀직불금을 대행했을 뿐 직접 농사를 지었거나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OOO조합의 조합원증명서와OOO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내역서(2015.10.7.)을 제시하고 있는바, 동 매출내역서에는 농약 등을 아래 <표3>과 같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농자재 구입내역

(라)OOO 대표 명OOO이 작성한 농약 및 씨앗 구입 사실 확인서(2015.10.8.)에는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약, 씨앗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OOO상사로부터 받은 간이영수증 8매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농약 등을OOO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OOO정미소 대표 정OOO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확인서(2015.10.8.)에는 “2006년 22가마(1,760kg), 2007년 23가마(1,840kg), 2008년 20가마(1,840kg)를 정미소에서 보관하였다가 식량으로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생산량 중 일부를 서울에 거주하는 3명의 자녀들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정미소를 통하여 판매하여 동 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사) 청구인의 남편 정OOO(피상속인)과OOO지사장 간의 농지장기임대차계약서(2006.3.28.)에는OOO동 256 외 2필지 답 9,250㎡(쟁점농지 미포함)를 2006.3.28.부터 2011.1.31.(5년)까지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고,OOO공사의 전산출력물에는 임차한 농지를 이OOO에게 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이OOO의 확인서(날짜없음)에는 “청구인의 남편 정OOO이 사망하기 전 몇 년 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나 정OOO이 사망하자 정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짖는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대신하여 다른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정OOO은 농사를 짓는 농민이 아니라 청구인의 먼 친척으로 청구인 집 앞에서 살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간간이 도움을 주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자) 정OOO의 농지원부는 아래 <표4>와 같고, 이OOO의 주소지OOO 인근에는 자경농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정OOO의 농지원부 주요내용

(3) 인터넷사이트 ‘다음’의 항공사진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가깝고, 정OOO의 주소지는 청구인의 주소지 앞집이며, 이OOO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에서 약 3㎞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로드뷰 사진에는 청구인의 주거주택은 전형적인 농가주택으로, 정OOO의 주거주택은 2층 주택으로 별도의 농기계·농작물 보관창고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장기간 거주하였고 달리 다른 직업이 없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정OOO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직불금을 수령을 대행하였을 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정OOO이 OOO시청 공무원(6급)임과 주거주택이 농기계·농작물 보관창고 등이 없음을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OOO은 정OOO과 서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정OOO이 이OOO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지와 쟁점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OOO의 농지원부에는 이OOO의 거주지 근처에 있는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도 당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변이 농지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과 수확물과 관련한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쌀 생산량은 서울에 거주하는 3명의 자녀들에게 보내거나 정미소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판매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적어도 1년 이상은 자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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