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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62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조합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6.경 위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대표 G과 용역금액 12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정기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확인서(동종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6.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예산(안) 승인의 건’으로 총회비용을 포함한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취지는 이것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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