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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1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 판결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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