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110 | 국세기본법 | 1993-07-22
[사건번호]
국심1993서1110 (1993.7.22)
[세목]
국세기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를 위기간 경과후에 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11.25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하고 93.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사청구서등의 접수부 사본과 우편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환급거부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92.11.25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4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신청기간으로부터 2일이 경과한 93.1.26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