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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30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과 공모하여, 2013. 3. 31. 공소장 기재 2013. 3. 21.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쪽). 20:30경 위 E시술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16만 원을 받고,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보냄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동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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